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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없는 부산, 출근길은 생존게임!

 부산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28일 새벽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출근길에 나선 부산 시민들은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부산 서면 일대는 평소 같으면 출근길 직장인들로 붐비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파업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면 정류장에서 만난 자영업자 전 모(65) 씨는 “버스가 오지 않아 한참을 기다렸는데, 뒤늦게 파업 소식을 알게 됐다”며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택시도 잘 보이지 않아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류장에는 파업 안내문이 설치된 곳도 있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종이로 붙여져 있거나 아예 부착되지 않은 곳도 많았다. 전광판이 설치된 정류장에서는 오전 7시 20분이 지나서야 파업 안내 문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부산시는 대체버스를 투입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관광버스나 유치원 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차량이 ‘대체노선’이라는 표식을 붙이고 운행했으나, 배차 간격이 길어 많은 시민이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서면역에서 대체버스를 이용한 직장인 차 모(35) 씨는 “버스를 기다리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며 “대체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해 출근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늦었다”고 말했다.

 


해운대 센텀시티 일대 역시 혼잡한 풍경이 이어졌다. 아침에 버스를 타지 못한 직장인들은 택시나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길에 나섰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역에서 내린 뒤 직장 방향으로 뛰어가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택시 승강장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이었다. 직장인 김 모(36) 씨는 “비 오는 날처럼 택시가 오기 무섭게 사람들이 타고 가버려 승강장이 텅 비어 있었다”며 “겨우 택시를 잡았지만 교통 체증으로 요금이 많이 나왔고, 직장에 늦을까 봐 조마조마했다”고 전했다.

 

지하철과 동해남부선에도 많은 시민이 몰렸다. 동해남부선 재송역을 이용하는 최 모(38) 씨는 “평소보다 사람이 1.5배는 더 많아 보였다”며 “기차에 사람이 꽉 차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말했다. 서면역에서는 도시철도 안내원이 확성기를 들고 “너무 밀착하지 말라”며 승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덕천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김 모(32) 씨는 “버스를 타지 못해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태풍이 올 때처럼 사람이 많아 숨이 막혔다”며 “오후에는 노사가 합의해 퇴근길에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버스와 지하철 증편 운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크다. 노사 간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출퇴근길 대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