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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없는 부산, 출근길은 생존게임!

 부산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28일 새벽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출근길에 나선 부산 시민들은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부산 서면 일대는 평소 같으면 출근길 직장인들로 붐비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파업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면 정류장에서 만난 자영업자 전 모(65) 씨는 “버스가 오지 않아 한참을 기다렸는데, 뒤늦게 파업 소식을 알게 됐다”며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택시도 잘 보이지 않아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류장에는 파업 안내문이 설치된 곳도 있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종이로 붙여져 있거나 아예 부착되지 않은 곳도 많았다. 전광판이 설치된 정류장에서는 오전 7시 20분이 지나서야 파업 안내 문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부산시는 대체버스를 투입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관광버스나 유치원 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차량이 ‘대체노선’이라는 표식을 붙이고 운행했으나, 배차 간격이 길어 많은 시민이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서면역에서 대체버스를 이용한 직장인 차 모(35) 씨는 “버스를 기다리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며 “대체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해 출근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늦었다”고 말했다.

 


해운대 센텀시티 일대 역시 혼잡한 풍경이 이어졌다. 아침에 버스를 타지 못한 직장인들은 택시나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길에 나섰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역에서 내린 뒤 직장 방향으로 뛰어가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택시 승강장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이었다. 직장인 김 모(36) 씨는 “비 오는 날처럼 택시가 오기 무섭게 사람들이 타고 가버려 승강장이 텅 비어 있었다”며 “겨우 택시를 잡았지만 교통 체증으로 요금이 많이 나왔고, 직장에 늦을까 봐 조마조마했다”고 전했다.

 

지하철과 동해남부선에도 많은 시민이 몰렸다. 동해남부선 재송역을 이용하는 최 모(38) 씨는 “평소보다 사람이 1.5배는 더 많아 보였다”며 “기차에 사람이 꽉 차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말했다. 서면역에서는 도시철도 안내원이 확성기를 들고 “너무 밀착하지 말라”며 승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덕천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김 모(32) 씨는 “버스를 타지 못해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태풍이 올 때처럼 사람이 많아 숨이 막혔다”며 “오후에는 노사가 합의해 퇴근길에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버스와 지하철 증편 운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크다. 노사 간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출퇴근길 대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