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식탐 끊는 과학적 습관 6가지 공개

 음식에 대한 강한 욕구, 즉 ‘식탐’은 건강한 식습관을 방해하고 비만, 고혈당, 고혈압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탐은 자제력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식탐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지력만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건강·의료 정보 전문 매체 웹엠디(WebMD)는 식탐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생활 속 습관을 소개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음식의 유혹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섭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우선 식욕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입안을 항상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다. 양치질이나 특히 치실을 사용하는 구강 청결 습관은 단순히 위생적인 효과뿐 아니라 식욕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입안을 상쾌하게 유지하면 음식을 먹고자 하는 충동이 줄어들며, 청결 상태가 유지된 입안은 불필요한 간식을 자제하게 만든다. 일부 전문가들은 “치실로 치아 사이를 청소한 뒤 양치질을 하면 무언가를 먹기 아깝다는 심리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도 식탐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이섬유는 통곡물, 콩류, 채소, 과일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강을 완화해 식후에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준다. 특히 혈당이 안정되면 식사 사이에 허기를 덜 느끼게 되어 간식에 대한 유혹도 줄어든다. 이는 다이어트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배가 고플 때 슈퍼마켓을 방문하면 불필요한 음식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무설탕 껌을 씹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다. 껌을 씹는 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식욕이 일시적으로 억제돼 고칼로리 간식 대신 건강한 식재료를 고르게 된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무설탕 껌을 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크푸드를 선택할 확률이 낮았다.

 

현대 사회에서는 시청하는 콘텐츠도 식탐과 직결된다. 음식 관련 프로그램, 일명 ‘먹방’을 보면 군것질 욕구가 급증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의식한 사람들이 음식이 등장하지 않는 콘텐츠를 볼 때보다 음식이 주된 소재인 콘텐츠를 볼 때 더 많은 간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을 자극하는 방송 시청을 줄이는 것은 간식 섭취를 줄이는 간접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음식을 담는 접시나 그릇의 크기 역시 식사량에 큰 영향을 준다. 사람의 뇌는 그릇에 담긴 양을 기준으로 적정량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은 접시를 사용하면 실제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었다는 착각을 유발할 수 있다. 실험에 따르면 중국식 뷔페에서 큰 접시를 사용한 사람들은 작은 접시를 사용한 사람들보다 52% 더 많은 음식을 담았고, 45% 더 많이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 식기 선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크푸드는 눈에 띄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탕이나 감자칩 같은 간식은 시야에서 멀어질수록 섭취 빈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초콜릿을 두었을 때보다 1.8미터 떨어진 곳에 두었을 때 섭취량이 48% 감소했으며, 같은 초콜릿이라도 서랍 안에 보관했을 경우 25% 덜 먹게 되었다.

 

이처럼 식탐을 이겨내는 데에는 의지력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행동 습관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입안의 청결 유지, 섬유질 섭취, 무설탕 껌, 먹방 회피, 작은 접시 사용, 정크푸드 시야 차단 등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은 꾸준히 실천할 경우 식욕 조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의 개선은 체중 관리뿐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