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식탐 끊는 과학적 습관 6가지 공개

 음식에 대한 강한 욕구, 즉 ‘식탐’은 건강한 식습관을 방해하고 비만, 고혈당, 고혈압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탐은 자제력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식탐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지력만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건강·의료 정보 전문 매체 웹엠디(WebMD)는 식탐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생활 속 습관을 소개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음식의 유혹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섭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우선 식욕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입안을 항상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다. 양치질이나 특히 치실을 사용하는 구강 청결 습관은 단순히 위생적인 효과뿐 아니라 식욕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입안을 상쾌하게 유지하면 음식을 먹고자 하는 충동이 줄어들며, 청결 상태가 유지된 입안은 불필요한 간식을 자제하게 만든다. 일부 전문가들은 “치실로 치아 사이를 청소한 뒤 양치질을 하면 무언가를 먹기 아깝다는 심리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도 식탐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이섬유는 통곡물, 콩류, 채소, 과일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강을 완화해 식후에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준다. 특히 혈당이 안정되면 식사 사이에 허기를 덜 느끼게 되어 간식에 대한 유혹도 줄어든다. 이는 다이어트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배가 고플 때 슈퍼마켓을 방문하면 불필요한 음식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무설탕 껌을 씹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다. 껌을 씹는 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식욕이 일시적으로 억제돼 고칼로리 간식 대신 건강한 식재료를 고르게 된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무설탕 껌을 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크푸드를 선택할 확률이 낮았다.

 

현대 사회에서는 시청하는 콘텐츠도 식탐과 직결된다. 음식 관련 프로그램, 일명 ‘먹방’을 보면 군것질 욕구가 급증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의식한 사람들이 음식이 등장하지 않는 콘텐츠를 볼 때보다 음식이 주된 소재인 콘텐츠를 볼 때 더 많은 간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을 자극하는 방송 시청을 줄이는 것은 간식 섭취를 줄이는 간접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음식을 담는 접시나 그릇의 크기 역시 식사량에 큰 영향을 준다. 사람의 뇌는 그릇에 담긴 양을 기준으로 적정량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은 접시를 사용하면 실제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었다는 착각을 유발할 수 있다. 실험에 따르면 중국식 뷔페에서 큰 접시를 사용한 사람들은 작은 접시를 사용한 사람들보다 52% 더 많은 음식을 담았고, 45% 더 많이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 식기 선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크푸드는 눈에 띄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탕이나 감자칩 같은 간식은 시야에서 멀어질수록 섭취 빈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초콜릿을 두었을 때보다 1.8미터 떨어진 곳에 두었을 때 섭취량이 48% 감소했으며, 같은 초콜릿이라도 서랍 안에 보관했을 경우 25% 덜 먹게 되었다.

 

이처럼 식탐을 이겨내는 데에는 의지력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행동 습관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입안의 청결 유지, 섬유질 섭취, 무설탕 껌, 먹방 회피, 작은 접시 사용, 정크푸드 시야 차단 등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은 꾸준히 실천할 경우 식욕 조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의 개선은 체중 관리뿐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