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사법개혁 속도 조절…이재명 ‘지금은 때 아냐’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일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허용’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전격 철회했다. 이는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대법원 구성과 임용 기준에 대한 기존 체계를 흔드는 내용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쟁을 촉발한 바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26일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통해 해당 법안을 철회하도록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법안은 각각 대법관 자격 요건에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각계 전문가’를 포함시켜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과,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100명으로 증원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기존 사법부 인적 구성의 틀을 흔드는 시도로 받아들여졌으며, 특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시도”라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법관 수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여론과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안을 철회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은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며 “사법 관련 논란은 자제하라고 선대위에 이미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법안 철회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며, “선대위가 쓸데없는 논란을 피하려고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개별 의원의 입법으로 처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전문가, 법조계 내부 의견을 두루 수렴해 국민주권 정부의 초석을 다질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한풀이’식 정책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이 사법권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불필요하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인물로,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안정감을 부여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당내 개혁파 의원들의 급진적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며, 중도층과 보수층을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적 수순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내세워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당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내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법부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대법관 수가 적어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읽지 않고 기각되는 실정”이라며, “상고심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대법관 증원 논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관 100명 법안’을 발의했던 장경태 의원은 철회 지시에 대해 “당의 선대위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법사위 논의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방적인 비판은 유감이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입법 시도를 신속히 정리하면서도,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은 유지하는 복합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논란을 최소화하며 중도층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