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사법개혁 속도 조절…이재명 ‘지금은 때 아냐’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일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허용’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전격 철회했다. 이는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대법원 구성과 임용 기준에 대한 기존 체계를 흔드는 내용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쟁을 촉발한 바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26일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통해 해당 법안을 철회하도록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법안은 각각 대법관 자격 요건에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각계 전문가’를 포함시켜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과,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100명으로 증원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기존 사법부 인적 구성의 틀을 흔드는 시도로 받아들여졌으며, 특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시도”라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법관 수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여론과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안을 철회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은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며 “사법 관련 논란은 자제하라고 선대위에 이미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법안 철회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며, “선대위가 쓸데없는 논란을 피하려고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개별 의원의 입법으로 처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전문가, 법조계 내부 의견을 두루 수렴해 국민주권 정부의 초석을 다질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한풀이’식 정책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이 사법권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불필요하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인물로,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안정감을 부여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당내 개혁파 의원들의 급진적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며, 중도층과 보수층을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적 수순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내세워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당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내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법부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대법관 수가 적어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읽지 않고 기각되는 실정”이라며, “상고심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대법관 증원 논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관 100명 법안’을 발의했던 장경태 의원은 철회 지시에 대해 “당의 선대위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법사위 논의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방적인 비판은 유감이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입법 시도를 신속히 정리하면서도,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은 유지하는 복합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논란을 최소화하며 중도층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검이 지난해 발생한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의 핵심 배후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목하고, 그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전 목사를 정점으로 하여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함께 신청했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의 영장은 기각하며 수사 방향에 일부 차이를 보였다.검찰은 전 목사가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심리적으로 통제, 즉 '가스라이팅'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를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지시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적용했다.전 목사에게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또한 적용됐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지지자들에게 '국민저항권' 행사를 촉구하며 서부지법 앞으로 집결을 유도했으며, 이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교회 사무실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보완 수사 요구를 거친 끝에 이루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한 달 가까운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전 목사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에 즉각 반발하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영장 청구를 "정권의 눈치를 보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교회 측은 영장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용어를 사용해 전 목사를 현장 조종자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며, 검찰이 중립성을 상실하고 보여주기식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