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사법개혁 속도 조절…이재명 ‘지금은 때 아냐’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일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허용’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전격 철회했다. 이는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대법원 구성과 임용 기준에 대한 기존 체계를 흔드는 내용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쟁을 촉발한 바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26일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통해 해당 법안을 철회하도록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법안은 각각 대법관 자격 요건에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각계 전문가’를 포함시켜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과,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100명으로 증원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기존 사법부 인적 구성의 틀을 흔드는 시도로 받아들여졌으며, 특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시도”라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법관 수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여론과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안을 철회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은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며 “사법 관련 논란은 자제하라고 선대위에 이미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법안 철회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며, “선대위가 쓸데없는 논란을 피하려고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개별 의원의 입법으로 처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전문가, 법조계 내부 의견을 두루 수렴해 국민주권 정부의 초석을 다질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한풀이’식 정책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이 사법권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불필요하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인물로,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안정감을 부여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당내 개혁파 의원들의 급진적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며, 중도층과 보수층을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적 수순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내세워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당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내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법부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대법관 수가 적어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읽지 않고 기각되는 실정”이라며, “상고심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대법관 증원 논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관 100명 법안’을 발의했던 장경태 의원은 철회 지시에 대해 “당의 선대위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법사위 논의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방적인 비판은 유감이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입법 시도를 신속히 정리하면서도,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은 유지하는 복합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논란을 최소화하며 중도층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의료계 "AI 변수 뺀 깜깜이 추계"…의대 증원 시작부터 '삐걱'

 미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까지 최대 1만 1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의 공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추계위의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의료계가 추계 방식과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순탄치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됐던 극심한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추계위는 2040년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에 이르는 '범위'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단일 수치가 아닌, 격차가 두 배에 가까운 범위 형태의 결과는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향후 증원 규모를 결정할 보정심에서 각 주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를 근거로 대립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렸다가 현장의 혼란과 반발 속에 실제 모집인원이 줄어들고, 2026학년도에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던 과거의 경험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의료계와 정부, 수요자 대표 등이 팽팽하게 맞서는 보정심의 구조상, 이 넓은 추계 범위 안에서 합의점을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의료계는 추계위의 결론을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고 일축하며 평가절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추계위가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의사들의 생산성 변화와 같은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만을 답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추계위조차 미래 예측의 어려움과 변수 설정 과정에서의 내부 의견 차가 컸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추계 결과가 증원을 위한 완벽한 근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 결국 '2천 명 증원 사태'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원회까지 꾸렸지만, 정작 그 결과물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면서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양적 팽창'이 과연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수도권·인기과 쏠림 현상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데에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견이 없다. 졸업 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등의 대안이 함께 추진되고는 있지만, 법률 제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의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의사 증원이라는 거대 담론이 또다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 채, 필수의료 붕괴라는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