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사법개혁 속도 조절…이재명 ‘지금은 때 아냐’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일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허용’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전격 철회했다. 이는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대법원 구성과 임용 기준에 대한 기존 체계를 흔드는 내용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쟁을 촉발한 바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26일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통해 해당 법안을 철회하도록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법안은 각각 대법관 자격 요건에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각계 전문가’를 포함시켜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과,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100명으로 증원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기존 사법부 인적 구성의 틀을 흔드는 시도로 받아들여졌으며, 특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시도”라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법관 수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여론과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안을 철회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은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며 “사법 관련 논란은 자제하라고 선대위에 이미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법안 철회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며, “선대위가 쓸데없는 논란을 피하려고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개별 의원의 입법으로 처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전문가, 법조계 내부 의견을 두루 수렴해 국민주권 정부의 초석을 다질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한풀이’식 정책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이 사법권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불필요하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인물로,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안정감을 부여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당내 개혁파 의원들의 급진적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며, 중도층과 보수층을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적 수순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내세워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당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내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법부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대법관 수가 적어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읽지 않고 기각되는 실정”이라며, “상고심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대법관 증원 논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관 100명 법안’을 발의했던 장경태 의원은 철회 지시에 대해 “당의 선대위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법사위 논의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방적인 비판은 유감이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입법 시도를 신속히 정리하면서도,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은 유지하는 복합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논란을 최소화하며 중도층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