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인들이 프랑스보다 한국 화장품 더 좋아한다! 3년 연속 점유율 1위의 비밀

 국내 화장품 산업이 2024년 생산과 수출 모두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17조5천4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9%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102억달러로 20.3% 늘어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국 화장품의 세계 수출 순위가 2023년 4위에서 2024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3위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는 K-뷰티의 글로벌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된다.

 

생산 부문에서는 기초화장용 제품이 10조2천96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로션·크림, 에센스·오일, 팩·마스크 등을 중심으로 1조6천411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2021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던 생산 실적보다 1천172억원 더 큰 규모다. 색조화장품은 립스틱, 립글로스 등 립제품을 중심으로 3천363억원 증가하며 생산액 2위를 기록했고, 인체세정용 제품도 폼클렌저 등을 중심으로 2천45억원 증가했다.

 

기능성화장품 시장도 크게 성장해 생산액이 전년 대비 35.2% 증가한 7조3천515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생산액의 41.9%에 해당한다. 특히 주름 개선 제품의 생산액이 1조623억원 증가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슬로우에이징'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수출 시장에서는 중국(24억9천만달러), 미국(19억달러), 일본(10억4천만달러)이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홍콩(5억8천만달러)과 베트남(5억3천만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연합(1억7천만달러), 인도네시아(1억4천만달러), 폴란드(1억3천만달러) 등 새로운 시장에서도 큰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다변화에 성공했다.

 


중국은 여전히 국내 화장품 수출국 1위를 유지했지만, 기초화장용 제품(19억2천만달러) 수출 감소로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대비 20%대로 낮아졌다. 반면 일본 시장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수입 화장품 중 30.1%를 차지하며 프랑스(24.3%)를 제치고 3년 연속 1위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입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13억달러에 그쳐,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인 8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화장품 산업이 수출 주도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함께 관련 업체 수도 크게 증가했다. 제조시설 없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위탁생산이 가능한 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만5천707개에서 2024년 2만7천932개로 약 2배 늘었으며, 제조업체 수도 2천911개에서 4천439개로 약 1.5배 증가했다.

 

생산액 기준으로는 엘지생활건강이 4조8천79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아모레퍼시픽(2조9천91억원), 달바글로벌(3천328억원), 애경산업(3천292억원), 아이패밀리에스씨(1천955억원) 순이었다. 생산액 1천억원 이상인 업체 수는 2023년 12개에서 2024년 21개로 증가했으며, 이 중 8개 업체는 전년 대비 생산액이 100%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