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인들이 프랑스보다 한국 화장품 더 좋아한다! 3년 연속 점유율 1위의 비밀

 국내 화장품 산업이 2024년 생산과 수출 모두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17조5천4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9%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102억달러로 20.3% 늘어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국 화장품의 세계 수출 순위가 2023년 4위에서 2024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3위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는 K-뷰티의 글로벌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된다.

 

생산 부문에서는 기초화장용 제품이 10조2천96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로션·크림, 에센스·오일, 팩·마스크 등을 중심으로 1조6천411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2021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던 생산 실적보다 1천172억원 더 큰 규모다. 색조화장품은 립스틱, 립글로스 등 립제품을 중심으로 3천363억원 증가하며 생산액 2위를 기록했고, 인체세정용 제품도 폼클렌저 등을 중심으로 2천45억원 증가했다.

 

기능성화장품 시장도 크게 성장해 생산액이 전년 대비 35.2% 증가한 7조3천515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생산액의 41.9%에 해당한다. 특히 주름 개선 제품의 생산액이 1조623억원 증가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슬로우에이징'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수출 시장에서는 중국(24억9천만달러), 미국(19억달러), 일본(10억4천만달러)이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홍콩(5억8천만달러)과 베트남(5억3천만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연합(1억7천만달러), 인도네시아(1억4천만달러), 폴란드(1억3천만달러) 등 새로운 시장에서도 큰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다변화에 성공했다.

 


중국은 여전히 국내 화장품 수출국 1위를 유지했지만, 기초화장용 제품(19억2천만달러) 수출 감소로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대비 20%대로 낮아졌다. 반면 일본 시장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수입 화장품 중 30.1%를 차지하며 프랑스(24.3%)를 제치고 3년 연속 1위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입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13억달러에 그쳐,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인 8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화장품 산업이 수출 주도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함께 관련 업체 수도 크게 증가했다. 제조시설 없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위탁생산이 가능한 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만5천707개에서 2024년 2만7천932개로 약 2배 늘었으며, 제조업체 수도 2천911개에서 4천439개로 약 1.5배 증가했다.

 

생산액 기준으로는 엘지생활건강이 4조8천79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아모레퍼시픽(2조9천91억원), 달바글로벌(3천328억원), 애경산업(3천292억원), 아이패밀리에스씨(1천955억원) 순이었다. 생산액 1천억원 이상인 업체 수는 2023년 12개에서 2024년 21개로 증가했으며, 이 중 8개 업체는 전년 대비 생산액이 100%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