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인들이 프랑스보다 한국 화장품 더 좋아한다! 3년 연속 점유율 1위의 비밀

 국내 화장품 산업이 2024년 생산과 수출 모두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17조5천4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9%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102억달러로 20.3% 늘어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국 화장품의 세계 수출 순위가 2023년 4위에서 2024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3위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는 K-뷰티의 글로벌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된다.

 

생산 부문에서는 기초화장용 제품이 10조2천96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로션·크림, 에센스·오일, 팩·마스크 등을 중심으로 1조6천411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2021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던 생산 실적보다 1천172억원 더 큰 규모다. 색조화장품은 립스틱, 립글로스 등 립제품을 중심으로 3천363억원 증가하며 생산액 2위를 기록했고, 인체세정용 제품도 폼클렌저 등을 중심으로 2천45억원 증가했다.

 

기능성화장품 시장도 크게 성장해 생산액이 전년 대비 35.2% 증가한 7조3천515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생산액의 41.9%에 해당한다. 특히 주름 개선 제품의 생산액이 1조623억원 증가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슬로우에이징'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수출 시장에서는 중국(24억9천만달러), 미국(19억달러), 일본(10억4천만달러)이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홍콩(5억8천만달러)과 베트남(5억3천만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연합(1억7천만달러), 인도네시아(1억4천만달러), 폴란드(1억3천만달러) 등 새로운 시장에서도 큰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다변화에 성공했다.

 


중국은 여전히 국내 화장품 수출국 1위를 유지했지만, 기초화장용 제품(19억2천만달러) 수출 감소로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대비 20%대로 낮아졌다. 반면 일본 시장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수입 화장품 중 30.1%를 차지하며 프랑스(24.3%)를 제치고 3년 연속 1위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입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13억달러에 그쳐,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인 8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화장품 산업이 수출 주도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함께 관련 업체 수도 크게 증가했다. 제조시설 없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위탁생산이 가능한 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만5천707개에서 2024년 2만7천932개로 약 2배 늘었으며, 제조업체 수도 2천911개에서 4천439개로 약 1.5배 증가했다.

 

생산액 기준으로는 엘지생활건강이 4조8천79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아모레퍼시픽(2조9천91억원), 달바글로벌(3천328억원), 애경산업(3천292억원), 아이패밀리에스씨(1천955억원) 순이었다. 생산액 1천억원 이상인 업체 수는 2023년 12개에서 2024년 21개로 증가했으며, 이 중 8개 업체는 전년 대비 생산액이 100%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