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인들이 프랑스보다 한국 화장품 더 좋아한다! 3년 연속 점유율 1위의 비밀

 국내 화장품 산업이 2024년 생산과 수출 모두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17조5천4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9%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102억달러로 20.3% 늘어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국 화장품의 세계 수출 순위가 2023년 4위에서 2024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3위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는 K-뷰티의 글로벌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된다.

 

생산 부문에서는 기초화장용 제품이 10조2천96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로션·크림, 에센스·오일, 팩·마스크 등을 중심으로 1조6천411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2021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던 생산 실적보다 1천172억원 더 큰 규모다. 색조화장품은 립스틱, 립글로스 등 립제품을 중심으로 3천363억원 증가하며 생산액 2위를 기록했고, 인체세정용 제품도 폼클렌저 등을 중심으로 2천45억원 증가했다.

 

기능성화장품 시장도 크게 성장해 생산액이 전년 대비 35.2% 증가한 7조3천515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생산액의 41.9%에 해당한다. 특히 주름 개선 제품의 생산액이 1조623억원 증가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슬로우에이징'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수출 시장에서는 중국(24억9천만달러), 미국(19억달러), 일본(10억4천만달러)이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홍콩(5억8천만달러)과 베트남(5억3천만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연합(1억7천만달러), 인도네시아(1억4천만달러), 폴란드(1억3천만달러) 등 새로운 시장에서도 큰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다변화에 성공했다.

 


중국은 여전히 국내 화장품 수출국 1위를 유지했지만, 기초화장용 제품(19억2천만달러) 수출 감소로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대비 20%대로 낮아졌다. 반면 일본 시장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수입 화장품 중 30.1%를 차지하며 프랑스(24.3%)를 제치고 3년 연속 1위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입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13억달러에 그쳐,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인 8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화장품 산업이 수출 주도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함께 관련 업체 수도 크게 증가했다. 제조시설 없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위탁생산이 가능한 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만5천707개에서 2024년 2만7천932개로 약 2배 늘었으며, 제조업체 수도 2천911개에서 4천439개로 약 1.5배 증가했다.

 

생산액 기준으로는 엘지생활건강이 4조8천79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아모레퍼시픽(2조9천91억원), 달바글로벌(3천328억원), 애경산업(3천292억원), 아이패밀리에스씨(1천955억원) 순이었다. 생산액 1천억원 이상인 업체 수는 2023년 12개에서 2024년 21개로 증가했으며, 이 중 8개 업체는 전년 대비 생산액이 100%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