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토슈즈 신은 춘향이가 돌아왔다

 토슈즈 신은 춘향, 3년 만에 더 화려하게 돌아온다! 유니버설발레단 '발레 춘향', 차이콥스키 선율에 한국적 감성 입혀 6월 예술의전당 무대 수놓는다

 

우리 고전 '춘향전'이 발레의 우아함을 입고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매료시킬 준비를 마쳤다. 유니버설발레단은 창작 발레 '발레 춘향'을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3년 만에 돌아온 이번 공연은 제15회 대한민국발레축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되며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발레 춘향'은 단순한 고전의 재현을 넘어, 한국적인 소재와 서양 발레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발레 춘향'은 차이콥스키의 낭만적인 선율과 발레의 우아한 움직임을 통해 '춘향전'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2007년 초연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 작품은 2014년 음악, 무대, 의상 등의 전면 개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고, 2018년에는 LED 영상을 활용한 미니멀리즘 무대 연출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다. 한국적인 소재와 서양 고전 음악의 만남은 '발레 춘향'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며, 관객들에게 동서양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작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호평을 받으며 K-발레의 위상을 드높였다. 2015년 오만 로열 오페라하우스, 2018년 콜롬비아 마요르 극장 등 세계적인 무대에 공식 초청되어 한국 발레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렸다. 이번 예술의전당 공연은 국내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발레 춘향'의 감동을 전달하는 동시에, 한국 발레의 저력을 확인시켜줄 기회가 될 것이다.

 

백미는 춘향과 몽룡의 섬세한 감정 변화를 표현하는 '3색 2인무(파드되)'다. 첫 만남의 설렘과 떨림을 담은 '초야 파드되',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이별 파드되', 재회의 기쁨과 환희가 폭발하는 '해후 파드되'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장면으로 꼽힌다. 각각의 파드되는 춘향과 몽룡의 감정선을 따라 음악과 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것이다.

 


'발레 춘향'은 2인무뿐 아니라 다채로운 군무를 통해 작품의 드라마틱한 전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1막 후반부 이별 장면에서 펼쳐지는 여성 군무는 춘향의 슬픔과 절망을 극대화하며, 2막 장원급제와 어사출두 장면의 남성 군무는 몽룡의 기쁨과 위엄을 역동적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섬세한 감정 표현과 화려한 군무의 조화는 '발레 춘향'을 단순한 발레 공연을 넘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작품으로 완성시킨다.

 

이번 공연에서는 강미선·이현준, 홍향기·이고르 콘타레프, 한상이·이동탁 세 커플이 각기 다른 매력으로 춘향과 몽룡을 연기한다. 특히 솔리스트 한상이는 이번 '발레 춘향' 무대를 마지막으로 은퇴할 예정이어서, 그의 마지막 열정을 담은 무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청', '오네긴', '지젤'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해 온 한상이의 마지막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아쉬움을 동시에 선사할 것이다.

 

문훈숙 단장은 "'발레 춘향'은 유니버설발레단의 모든 역량이 집약된 창작 발레"라며, "앞으로도 클래식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롭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관객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발레 춘향'은 한국 발레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K-발레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는 동시에, 한국 발레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