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토슈즈 신은 춘향이가 돌아왔다

 토슈즈 신은 춘향, 3년 만에 더 화려하게 돌아온다! 유니버설발레단 '발레 춘향', 차이콥스키 선율에 한국적 감성 입혀 6월 예술의전당 무대 수놓는다

 

우리 고전 '춘향전'이 발레의 우아함을 입고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매료시킬 준비를 마쳤다. 유니버설발레단은 창작 발레 '발레 춘향'을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3년 만에 돌아온 이번 공연은 제15회 대한민국발레축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되며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발레 춘향'은 단순한 고전의 재현을 넘어, 한국적인 소재와 서양 발레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발레 춘향'은 차이콥스키의 낭만적인 선율과 발레의 우아한 움직임을 통해 '춘향전'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2007년 초연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 작품은 2014년 음악, 무대, 의상 등의 전면 개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고, 2018년에는 LED 영상을 활용한 미니멀리즘 무대 연출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다. 한국적인 소재와 서양 고전 음악의 만남은 '발레 춘향'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며, 관객들에게 동서양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작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호평을 받으며 K-발레의 위상을 드높였다. 2015년 오만 로열 오페라하우스, 2018년 콜롬비아 마요르 극장 등 세계적인 무대에 공식 초청되어 한국 발레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렸다. 이번 예술의전당 공연은 국내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발레 춘향'의 감동을 전달하는 동시에, 한국 발레의 저력을 확인시켜줄 기회가 될 것이다.

 

백미는 춘향과 몽룡의 섬세한 감정 변화를 표현하는 '3색 2인무(파드되)'다. 첫 만남의 설렘과 떨림을 담은 '초야 파드되',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이별 파드되', 재회의 기쁨과 환희가 폭발하는 '해후 파드되'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장면으로 꼽힌다. 각각의 파드되는 춘향과 몽룡의 감정선을 따라 음악과 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것이다.

 


'발레 춘향'은 2인무뿐 아니라 다채로운 군무를 통해 작품의 드라마틱한 전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1막 후반부 이별 장면에서 펼쳐지는 여성 군무는 춘향의 슬픔과 절망을 극대화하며, 2막 장원급제와 어사출두 장면의 남성 군무는 몽룡의 기쁨과 위엄을 역동적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섬세한 감정 표현과 화려한 군무의 조화는 '발레 춘향'을 단순한 발레 공연을 넘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작품으로 완성시킨다.

 

이번 공연에서는 강미선·이현준, 홍향기·이고르 콘타레프, 한상이·이동탁 세 커플이 각기 다른 매력으로 춘향과 몽룡을 연기한다. 특히 솔리스트 한상이는 이번 '발레 춘향' 무대를 마지막으로 은퇴할 예정이어서, 그의 마지막 열정을 담은 무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청', '오네긴', '지젤'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해 온 한상이의 마지막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아쉬움을 동시에 선사할 것이다.

 

문훈숙 단장은 "'발레 춘향'은 유니버설발레단의 모든 역량이 집약된 창작 발레"라며, "앞으로도 클래식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롭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관객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발레 춘향'은 한국 발레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K-발레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는 동시에, 한국 발레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