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토슈즈 신은 춘향이가 돌아왔다

 토슈즈 신은 춘향, 3년 만에 더 화려하게 돌아온다! 유니버설발레단 '발레 춘향', 차이콥스키 선율에 한국적 감성 입혀 6월 예술의전당 무대 수놓는다

 

우리 고전 '춘향전'이 발레의 우아함을 입고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매료시킬 준비를 마쳤다. 유니버설발레단은 창작 발레 '발레 춘향'을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3년 만에 돌아온 이번 공연은 제15회 대한민국발레축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되며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발레 춘향'은 단순한 고전의 재현을 넘어, 한국적인 소재와 서양 발레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발레 춘향'은 차이콥스키의 낭만적인 선율과 발레의 우아한 움직임을 통해 '춘향전'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2007년 초연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 작품은 2014년 음악, 무대, 의상 등의 전면 개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고, 2018년에는 LED 영상을 활용한 미니멀리즘 무대 연출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다. 한국적인 소재와 서양 고전 음악의 만남은 '발레 춘향'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며, 관객들에게 동서양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작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호평을 받으며 K-발레의 위상을 드높였다. 2015년 오만 로열 오페라하우스, 2018년 콜롬비아 마요르 극장 등 세계적인 무대에 공식 초청되어 한국 발레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렸다. 이번 예술의전당 공연은 국내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발레 춘향'의 감동을 전달하는 동시에, 한국 발레의 저력을 확인시켜줄 기회가 될 것이다.

 

백미는 춘향과 몽룡의 섬세한 감정 변화를 표현하는 '3색 2인무(파드되)'다. 첫 만남의 설렘과 떨림을 담은 '초야 파드되',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이별 파드되', 재회의 기쁨과 환희가 폭발하는 '해후 파드되'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장면으로 꼽힌다. 각각의 파드되는 춘향과 몽룡의 감정선을 따라 음악과 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것이다.

 


'발레 춘향'은 2인무뿐 아니라 다채로운 군무를 통해 작품의 드라마틱한 전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1막 후반부 이별 장면에서 펼쳐지는 여성 군무는 춘향의 슬픔과 절망을 극대화하며, 2막 장원급제와 어사출두 장면의 남성 군무는 몽룡의 기쁨과 위엄을 역동적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섬세한 감정 표현과 화려한 군무의 조화는 '발레 춘향'을 단순한 발레 공연을 넘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작품으로 완성시킨다.

 

이번 공연에서는 강미선·이현준, 홍향기·이고르 콘타레프, 한상이·이동탁 세 커플이 각기 다른 매력으로 춘향과 몽룡을 연기한다. 특히 솔리스트 한상이는 이번 '발레 춘향' 무대를 마지막으로 은퇴할 예정이어서, 그의 마지막 열정을 담은 무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청', '오네긴', '지젤'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해 온 한상이의 마지막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아쉬움을 동시에 선사할 것이다.

 

문훈숙 단장은 "'발레 춘향'은 유니버설발레단의 모든 역량이 집약된 창작 발레"라며, "앞으로도 클래식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롭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관객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발레 춘향'은 한국 발레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K-발레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는 동시에, 한국 발레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