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토슈즈 신은 춘향이가 돌아왔다

 토슈즈 신은 춘향, 3년 만에 더 화려하게 돌아온다! 유니버설발레단 '발레 춘향', 차이콥스키 선율에 한국적 감성 입혀 6월 예술의전당 무대 수놓는다

 

우리 고전 '춘향전'이 발레의 우아함을 입고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매료시킬 준비를 마쳤다. 유니버설발레단은 창작 발레 '발레 춘향'을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3년 만에 돌아온 이번 공연은 제15회 대한민국발레축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되며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발레 춘향'은 단순한 고전의 재현을 넘어, 한국적인 소재와 서양 발레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발레 춘향'은 차이콥스키의 낭만적인 선율과 발레의 우아한 움직임을 통해 '춘향전'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2007년 초연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 작품은 2014년 음악, 무대, 의상 등의 전면 개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고, 2018년에는 LED 영상을 활용한 미니멀리즘 무대 연출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다. 한국적인 소재와 서양 고전 음악의 만남은 '발레 춘향'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며, 관객들에게 동서양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작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호평을 받으며 K-발레의 위상을 드높였다. 2015년 오만 로열 오페라하우스, 2018년 콜롬비아 마요르 극장 등 세계적인 무대에 공식 초청되어 한국 발레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렸다. 이번 예술의전당 공연은 국내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발레 춘향'의 감동을 전달하는 동시에, 한국 발레의 저력을 확인시켜줄 기회가 될 것이다.

 

백미는 춘향과 몽룡의 섬세한 감정 변화를 표현하는 '3색 2인무(파드되)'다. 첫 만남의 설렘과 떨림을 담은 '초야 파드되',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이별 파드되', 재회의 기쁨과 환희가 폭발하는 '해후 파드되'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장면으로 꼽힌다. 각각의 파드되는 춘향과 몽룡의 감정선을 따라 음악과 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것이다.

 


'발레 춘향'은 2인무뿐 아니라 다채로운 군무를 통해 작품의 드라마틱한 전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1막 후반부 이별 장면에서 펼쳐지는 여성 군무는 춘향의 슬픔과 절망을 극대화하며, 2막 장원급제와 어사출두 장면의 남성 군무는 몽룡의 기쁨과 위엄을 역동적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섬세한 감정 표현과 화려한 군무의 조화는 '발레 춘향'을 단순한 발레 공연을 넘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작품으로 완성시킨다.

 

이번 공연에서는 강미선·이현준, 홍향기·이고르 콘타레프, 한상이·이동탁 세 커플이 각기 다른 매력으로 춘향과 몽룡을 연기한다. 특히 솔리스트 한상이는 이번 '발레 춘향' 무대를 마지막으로 은퇴할 예정이어서, 그의 마지막 열정을 담은 무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청', '오네긴', '지젤'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해 온 한상이의 마지막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아쉬움을 동시에 선사할 것이다.

 

문훈숙 단장은 "'발레 춘향'은 유니버설발레단의 모든 역량이 집약된 창작 발레"라며, "앞으로도 클래식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롭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관객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발레 춘향'은 한국 발레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K-발레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는 동시에, 한국 발레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