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토슈즈 신은 춘향이가 돌아왔다

 토슈즈 신은 춘향, 3년 만에 더 화려하게 돌아온다! 유니버설발레단 '발레 춘향', 차이콥스키 선율에 한국적 감성 입혀 6월 예술의전당 무대 수놓는다

 

우리 고전 '춘향전'이 발레의 우아함을 입고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매료시킬 준비를 마쳤다. 유니버설발레단은 창작 발레 '발레 춘향'을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3년 만에 돌아온 이번 공연은 제15회 대한민국발레축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되며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발레 춘향'은 단순한 고전의 재현을 넘어, 한국적인 소재와 서양 발레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발레 춘향'은 차이콥스키의 낭만적인 선율과 발레의 우아한 움직임을 통해 '춘향전'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2007년 초연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 작품은 2014년 음악, 무대, 의상 등의 전면 개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고, 2018년에는 LED 영상을 활용한 미니멀리즘 무대 연출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다. 한국적인 소재와 서양 고전 음악의 만남은 '발레 춘향'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며, 관객들에게 동서양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작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호평을 받으며 K-발레의 위상을 드높였다. 2015년 오만 로열 오페라하우스, 2018년 콜롬비아 마요르 극장 등 세계적인 무대에 공식 초청되어 한국 발레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렸다. 이번 예술의전당 공연은 국내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발레 춘향'의 감동을 전달하는 동시에, 한국 발레의 저력을 확인시켜줄 기회가 될 것이다.

 

백미는 춘향과 몽룡의 섬세한 감정 변화를 표현하는 '3색 2인무(파드되)'다. 첫 만남의 설렘과 떨림을 담은 '초야 파드되',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이별 파드되', 재회의 기쁨과 환희가 폭발하는 '해후 파드되'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장면으로 꼽힌다. 각각의 파드되는 춘향과 몽룡의 감정선을 따라 음악과 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것이다.

 


'발레 춘향'은 2인무뿐 아니라 다채로운 군무를 통해 작품의 드라마틱한 전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1막 후반부 이별 장면에서 펼쳐지는 여성 군무는 춘향의 슬픔과 절망을 극대화하며, 2막 장원급제와 어사출두 장면의 남성 군무는 몽룡의 기쁨과 위엄을 역동적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섬세한 감정 표현과 화려한 군무의 조화는 '발레 춘향'을 단순한 발레 공연을 넘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작품으로 완성시킨다.

 

이번 공연에서는 강미선·이현준, 홍향기·이고르 콘타레프, 한상이·이동탁 세 커플이 각기 다른 매력으로 춘향과 몽룡을 연기한다. 특히 솔리스트 한상이는 이번 '발레 춘향' 무대를 마지막으로 은퇴할 예정이어서, 그의 마지막 열정을 담은 무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청', '오네긴', '지젤'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해 온 한상이의 마지막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아쉬움을 동시에 선사할 것이다.

 

문훈숙 단장은 "'발레 춘향'은 유니버설발레단의 모든 역량이 집약된 창작 발레"라며, "앞으로도 클래식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롭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관객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발레 춘향'은 한국 발레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K-발레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는 동시에, 한국 발레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