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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시, 학폭 논란에 '사이다 대응' 예고…진실은?

 배우 고민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된 학교 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민시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5월 26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사실무근"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소속 배우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배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고00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이 배우 고OO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히며, 고씨가 학창 시절 다수의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과 금품 갈취, 폭언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애 학생을 조롱하고 협박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을 키웠다.

 

A씨는 "고씨는 주변 일진 무리와 외부 무리까지 동원해 학교 폭력을 지속했으며, 반 친구들의 물건과 금전을 절도하거나 이를 자랑하며 조롱하곤 했다"며 "윤리적 결함이 심각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고씨는 과거를 단순 실수라며 미화하고 있으며, 아무런 반성 없이 연예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떠한 사과나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A씨는 해당 글이 "중학교 재학생 다수의 일치된 증언과 사실에 기반해 작성되었다"고 강조하며, "고씨에게 피해를 당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분들께 익명으로라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씨가 과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단순 실수'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 "사태를 미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은 배우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고씨의 개명 전 이름과 과거 사진이 함께 공개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로 대상자가 고민시로 추정되는 상황이 됐다.

 

고민시는 과거에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0년에는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당시 그는 "그릇된 행동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더 성숙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논란을 수습했다.

 

이번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고민시 측은 허위사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어,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