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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시, 학폭 논란에 '사이다 대응' 예고…진실은?

 배우 고민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된 학교 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민시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5월 26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사실무근"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소속 배우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배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고00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이 배우 고OO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히며, 고씨가 학창 시절 다수의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과 금품 갈취, 폭언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애 학생을 조롱하고 협박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을 키웠다.

 

A씨는 "고씨는 주변 일진 무리와 외부 무리까지 동원해 학교 폭력을 지속했으며, 반 친구들의 물건과 금전을 절도하거나 이를 자랑하며 조롱하곤 했다"며 "윤리적 결함이 심각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고씨는 과거를 단순 실수라며 미화하고 있으며, 아무런 반성 없이 연예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떠한 사과나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A씨는 해당 글이 "중학교 재학생 다수의 일치된 증언과 사실에 기반해 작성되었다"고 강조하며, "고씨에게 피해를 당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분들께 익명으로라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씨가 과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단순 실수'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 "사태를 미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은 배우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고씨의 개명 전 이름과 과거 사진이 함께 공개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로 대상자가 고민시로 추정되는 상황이 됐다.

 

고민시는 과거에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0년에는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당시 그는 "그릇된 행동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더 성숙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논란을 수습했다.

 

이번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고민시 측은 허위사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어,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