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고민시, 학폭 논란에 '사이다 대응' 예고…진실은?

 배우 고민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된 학교 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민시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5월 26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사실무근"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소속 배우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배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고00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이 배우 고OO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히며, 고씨가 학창 시절 다수의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과 금품 갈취, 폭언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애 학생을 조롱하고 협박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을 키웠다.

 

A씨는 "고씨는 주변 일진 무리와 외부 무리까지 동원해 학교 폭력을 지속했으며, 반 친구들의 물건과 금전을 절도하거나 이를 자랑하며 조롱하곤 했다"며 "윤리적 결함이 심각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고씨는 과거를 단순 실수라며 미화하고 있으며, 아무런 반성 없이 연예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떠한 사과나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A씨는 해당 글이 "중학교 재학생 다수의 일치된 증언과 사실에 기반해 작성되었다"고 강조하며, "고씨에게 피해를 당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분들께 익명으로라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씨가 과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단순 실수'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 "사태를 미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은 배우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고씨의 개명 전 이름과 과거 사진이 함께 공개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로 대상자가 고민시로 추정되는 상황이 됐다.

 

고민시는 과거에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0년에는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당시 그는 "그릇된 행동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더 성숙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논란을 수습했다.

 

이번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고민시 측은 허위사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어,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