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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시, 학폭 논란에 '사이다 대응' 예고…진실은?

 배우 고민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된 학교 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민시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5월 26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사실무근"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소속 배우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배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고00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이 배우 고OO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히며, 고씨가 학창 시절 다수의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과 금품 갈취, 폭언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애 학생을 조롱하고 협박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을 키웠다.

 

A씨는 "고씨는 주변 일진 무리와 외부 무리까지 동원해 학교 폭력을 지속했으며, 반 친구들의 물건과 금전을 절도하거나 이를 자랑하며 조롱하곤 했다"며 "윤리적 결함이 심각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고씨는 과거를 단순 실수라며 미화하고 있으며, 아무런 반성 없이 연예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떠한 사과나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A씨는 해당 글이 "중학교 재학생 다수의 일치된 증언과 사실에 기반해 작성되었다"고 강조하며, "고씨에게 피해를 당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분들께 익명으로라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씨가 과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단순 실수'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 "사태를 미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은 배우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고씨의 개명 전 이름과 과거 사진이 함께 공개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로 대상자가 고민시로 추정되는 상황이 됐다.

 

고민시는 과거에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0년에는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당시 그는 "그릇된 행동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더 성숙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논란을 수습했다.

 

이번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고민시 측은 허위사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어,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