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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시, 학폭 논란에 '사이다 대응' 예고…진실은?

 배우 고민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된 학교 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민시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5월 26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사실무근"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소속 배우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배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고00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이 배우 고OO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히며, 고씨가 학창 시절 다수의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과 금품 갈취, 폭언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애 학생을 조롱하고 협박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을 키웠다.

 

A씨는 "고씨는 주변 일진 무리와 외부 무리까지 동원해 학교 폭력을 지속했으며, 반 친구들의 물건과 금전을 절도하거나 이를 자랑하며 조롱하곤 했다"며 "윤리적 결함이 심각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고씨는 과거를 단순 실수라며 미화하고 있으며, 아무런 반성 없이 연예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떠한 사과나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A씨는 해당 글이 "중학교 재학생 다수의 일치된 증언과 사실에 기반해 작성되었다"고 강조하며, "고씨에게 피해를 당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분들께 익명으로라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씨가 과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단순 실수'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 "사태를 미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은 배우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고씨의 개명 전 이름과 과거 사진이 함께 공개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로 대상자가 고민시로 추정되는 상황이 됐다.

 

고민시는 과거에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0년에는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당시 그는 "그릇된 행동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더 성숙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논란을 수습했다.

 

이번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고민시 측은 허위사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어,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