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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득점 2위 주민규, 6월 A매치 대표팀 승선 실패!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6월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26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K리그1 득점 2위를 달리는 주민규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J리그에서 18경기 1골에 그치고 있는 오세훈이 승선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돌풍을 이끈 주민규의 낙마는 많은 축구 팬들에게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옳았을까?

 

주민규는 올 시즌 K리그1에서 16경기 9골이라는 놀라운 득점력을 선보이며 득점 랭킹 2위를 기록 중이다. 경기 최우수 선수(MOM)에도 7번이나 선정되며 리그 최다 MOM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주민규가 전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대전 하나시티즌의 돌풍을 이끄는 핵심 선수다. 시즌 초반 강등 후보로 예상되었던 대전은 주민규의 활약에 힘입어 리그 선두권을 유지하는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주민규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전술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원정 경기에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오세훈, 오현규, 손흥민, 황희찬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오세훈의 최근 경기력을 살펴보면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세훈은 현재 J리그1에서 18경기에 출전해 단 1골만을 기록 중이다. 마지막 득점은 한 달 전인 4월 29일 경기에서 나왔다. 소속팀에서도 주전 자리를 잃은 상태이며, 팀 성적 역시 리그 중위권에 머물러 있다.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봐도 주민규의 탈락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세훈의 장점으로 꼽히는 제공권 역시 주민규가 대표팀에서 충분히 보여준 능력이다. 등지는 플레이와 2선 자원을 활용하는 연계 플레이 역시 주민규의 강점이다.

 

대표팀 경기 출전 기록을 살펴보면 오세훈은 홍명보 감독 부임 후 8경기 중 7경기에 출전해 2골을 넣었다. 주민규는 5경기 1골을 기록했다. 단순 비교하면 오세훈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전 시간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세훈은 321분 동안 2골, 주민규는 140분 동안 1골을 기록했다. 즉, 주민규는 훨씬 적은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득점력을 보여준 것이다.

 

선수 선발은 감독의 재량이지만,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최고의 선수들을 기용해야 한다. K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 주민규를 배제하고, J리그에서 부진한 오세훈을 선택한 홍명보 감독의 결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주민규의 탈락은 팬들의 실망을 넘어,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A매치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