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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득점 2위 주민규, 6월 A매치 대표팀 승선 실패!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6월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26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K리그1 득점 2위를 달리는 주민규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J리그에서 18경기 1골에 그치고 있는 오세훈이 승선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돌풍을 이끈 주민규의 낙마는 많은 축구 팬들에게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옳았을까?

 

주민규는 올 시즌 K리그1에서 16경기 9골이라는 놀라운 득점력을 선보이며 득점 랭킹 2위를 기록 중이다. 경기 최우수 선수(MOM)에도 7번이나 선정되며 리그 최다 MOM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주민규가 전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대전 하나시티즌의 돌풍을 이끄는 핵심 선수다. 시즌 초반 강등 후보로 예상되었던 대전은 주민규의 활약에 힘입어 리그 선두권을 유지하는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주민규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전술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원정 경기에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오세훈, 오현규, 손흥민, 황희찬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오세훈의 최근 경기력을 살펴보면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세훈은 현재 J리그1에서 18경기에 출전해 단 1골만을 기록 중이다. 마지막 득점은 한 달 전인 4월 29일 경기에서 나왔다. 소속팀에서도 주전 자리를 잃은 상태이며, 팀 성적 역시 리그 중위권에 머물러 있다.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봐도 주민규의 탈락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세훈의 장점으로 꼽히는 제공권 역시 주민규가 대표팀에서 충분히 보여준 능력이다. 등지는 플레이와 2선 자원을 활용하는 연계 플레이 역시 주민규의 강점이다.

 

대표팀 경기 출전 기록을 살펴보면 오세훈은 홍명보 감독 부임 후 8경기 중 7경기에 출전해 2골을 넣었다. 주민규는 5경기 1골을 기록했다. 단순 비교하면 오세훈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전 시간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세훈은 321분 동안 2골, 주민규는 140분 동안 1골을 기록했다. 즉, 주민규는 훨씬 적은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득점력을 보여준 것이다.

 

선수 선발은 감독의 재량이지만,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최고의 선수들을 기용해야 한다. K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 주민규를 배제하고, J리그에서 부진한 오세훈을 선택한 홍명보 감독의 결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주민규의 탈락은 팬들의 실망을 넘어,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A매치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