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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유네스코 등재 쾅! 남북 사이 좋아질까

 북한의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으며 7월 최종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북한이 신청한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했다. 이로써 금강산은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 등재가 유력해졌다. 이번 결정은 남북 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나온 희소식으로,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년 북한의 등재 신청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사가 지연되었던 금강산은 올해 ICOMOS와 IUCN의 현지 조사 및 평가를 거쳐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북한은 금강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모두 갖춘 복합유산으로 신청했으며, ICOMOS와 IUCN은 금강산의 뛰어난 경관과 생태적 가치, 그리고 역사문화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강산의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과 다양한 생물종, 그리고 불교 사찰과 유적 등은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히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 추가라는 의미를 넘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과거 금강산 관광은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금강산 관광 재개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한다. 남북 관계 경색,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남북한 모두에게 금강산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공동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금강산의 공동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남북 협력은 물론, 관광 재개를 위한 논의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북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국내 여론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