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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유네스코 등재 쾅! 남북 사이 좋아질까

 북한의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으며 7월 최종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북한이 신청한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했다. 이로써 금강산은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 등재가 유력해졌다. 이번 결정은 남북 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나온 희소식으로,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년 북한의 등재 신청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사가 지연되었던 금강산은 올해 ICOMOS와 IUCN의 현지 조사 및 평가를 거쳐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북한은 금강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모두 갖춘 복합유산으로 신청했으며, ICOMOS와 IUCN은 금강산의 뛰어난 경관과 생태적 가치, 그리고 역사문화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강산의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과 다양한 생물종, 그리고 불교 사찰과 유적 등은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히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 추가라는 의미를 넘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과거 금강산 관광은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금강산 관광 재개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한다. 남북 관계 경색,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남북한 모두에게 금강산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공동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금강산의 공동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남북 협력은 물론, 관광 재개를 위한 논의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북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국내 여론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