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금강산, 유네스코 등재 쾅! 남북 사이 좋아질까

 북한의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으며 7월 최종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북한이 신청한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했다. 이로써 금강산은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 등재가 유력해졌다. 이번 결정은 남북 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나온 희소식으로,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년 북한의 등재 신청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사가 지연되었던 금강산은 올해 ICOMOS와 IUCN의 현지 조사 및 평가를 거쳐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북한은 금강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모두 갖춘 복합유산으로 신청했으며, ICOMOS와 IUCN은 금강산의 뛰어난 경관과 생태적 가치, 그리고 역사문화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강산의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과 다양한 생물종, 그리고 불교 사찰과 유적 등은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히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 추가라는 의미를 넘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과거 금강산 관광은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금강산 관광 재개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한다. 남북 관계 경색,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남북한 모두에게 금강산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공동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금강산의 공동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남북 협력은 물론, 관광 재개를 위한 논의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북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국내 여론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