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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유네스코 등재 쾅! 남북 사이 좋아질까

 북한의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으며 7월 최종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북한이 신청한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했다. 이로써 금강산은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 등재가 유력해졌다. 이번 결정은 남북 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나온 희소식으로,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년 북한의 등재 신청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사가 지연되었던 금강산은 올해 ICOMOS와 IUCN의 현지 조사 및 평가를 거쳐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북한은 금강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모두 갖춘 복합유산으로 신청했으며, ICOMOS와 IUCN은 금강산의 뛰어난 경관과 생태적 가치, 그리고 역사문화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강산의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과 다양한 생물종, 그리고 불교 사찰과 유적 등은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히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 추가라는 의미를 넘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과거 금강산 관광은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금강산 관광 재개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한다. 남북 관계 경색,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남북한 모두에게 금강산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공동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금강산의 공동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남북 협력은 물론, 관광 재개를 위한 논의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북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국내 여론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