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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여행도 차별 없이' 전 국민 무장애 여행 시대 연다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소외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이 한층 더 확대된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약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여행 프로그램 ‘열린관광, 같이가는 가치있는 여행’을 운영하며,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이동권의 제약을 겪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무료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열린 관광지’란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물리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 경사로, 화장실 등 주요 편의시설을 개선한 장소를 뜻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조성된 열린 관광지는 수백 곳에 달하며,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무장애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전국 단위의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총 3200명을 대상으로 32개의 무장애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올해 처음으로 기관 추천뿐 아니라 개별 신청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 가이드와 안전관리 담당자가 여행에 동행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모든 일정은 참가자의 이동 및 체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이번 여행 프로그램의 핵심은 ‘접근성’과 ‘포용성’이다.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과 동선, 체험 콘텐츠 전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됐다. 특히 올해 조성된 새로운 열린 관광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여행 일정은, 참가자들에게 보다 새롭고 쾌적한 관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광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다양한 사회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열린 관광지 확대뿐 아니라, 현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수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도 함께 개발해왔다. 실제로 최근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숲길과 고산지대를 여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귀포 치유의 숲’ 같은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장벽을 넘어 심리적 장벽까지 제거하려는 무장애 관광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번 ‘열린관광, 같이가는 가치있는 여행’은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을 넘어, 관광이라는 일상적 권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access.visitkorea)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참가자는 여행 일정을 사전에 안내받고 전 과정에서 전담 가이드의 안내를 받게 된다.

 

문지영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 파트장은 “그동안 떠나기를 망설였던 분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의 기쁨과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프로그램의 피드백을 토대로 보다 지속 가능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의 기회가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실현하는 한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으로의 무장애 관광 정책이 단순한 접근성 개선을 넘어, 사회적 인식과 문화적 수용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