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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여행도 차별 없이' 전 국민 무장애 여행 시대 연다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소외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이 한층 더 확대된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약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여행 프로그램 ‘열린관광, 같이가는 가치있는 여행’을 운영하며,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이동권의 제약을 겪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무료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열린 관광지’란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물리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 경사로, 화장실 등 주요 편의시설을 개선한 장소를 뜻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조성된 열린 관광지는 수백 곳에 달하며,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무장애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전국 단위의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총 3200명을 대상으로 32개의 무장애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올해 처음으로 기관 추천뿐 아니라 개별 신청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 가이드와 안전관리 담당자가 여행에 동행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모든 일정은 참가자의 이동 및 체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이번 여행 프로그램의 핵심은 ‘접근성’과 ‘포용성’이다.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과 동선, 체험 콘텐츠 전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됐다. 특히 올해 조성된 새로운 열린 관광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여행 일정은, 참가자들에게 보다 새롭고 쾌적한 관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광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다양한 사회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열린 관광지 확대뿐 아니라, 현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수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도 함께 개발해왔다. 실제로 최근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숲길과 고산지대를 여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귀포 치유의 숲’ 같은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장벽을 넘어 심리적 장벽까지 제거하려는 무장애 관광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번 ‘열린관광, 같이가는 가치있는 여행’은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을 넘어, 관광이라는 일상적 권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access.visitkorea)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참가자는 여행 일정을 사전에 안내받고 전 과정에서 전담 가이드의 안내를 받게 된다.

 

문지영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 파트장은 “그동안 떠나기를 망설였던 분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의 기쁨과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프로그램의 피드백을 토대로 보다 지속 가능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의 기회가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실현하는 한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으로의 무장애 관광 정책이 단순한 접근성 개선을 넘어, 사회적 인식과 문화적 수용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