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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여행도 차별 없이' 전 국민 무장애 여행 시대 연다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소외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이 한층 더 확대된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약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여행 프로그램 ‘열린관광, 같이가는 가치있는 여행’을 운영하며,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이동권의 제약을 겪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무료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열린 관광지’란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물리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 경사로, 화장실 등 주요 편의시설을 개선한 장소를 뜻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조성된 열린 관광지는 수백 곳에 달하며,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무장애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전국 단위의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총 3200명을 대상으로 32개의 무장애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올해 처음으로 기관 추천뿐 아니라 개별 신청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 가이드와 안전관리 담당자가 여행에 동행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모든 일정은 참가자의 이동 및 체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이번 여행 프로그램의 핵심은 ‘접근성’과 ‘포용성’이다.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과 동선, 체험 콘텐츠 전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됐다. 특히 올해 조성된 새로운 열린 관광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여행 일정은, 참가자들에게 보다 새롭고 쾌적한 관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광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다양한 사회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열린 관광지 확대뿐 아니라, 현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수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도 함께 개발해왔다. 실제로 최근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숲길과 고산지대를 여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귀포 치유의 숲’ 같은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장벽을 넘어 심리적 장벽까지 제거하려는 무장애 관광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번 ‘열린관광, 같이가는 가치있는 여행’은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을 넘어, 관광이라는 일상적 권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access.visitkorea)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참가자는 여행 일정을 사전에 안내받고 전 과정에서 전담 가이드의 안내를 받게 된다.

 

문지영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 파트장은 “그동안 떠나기를 망설였던 분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의 기쁨과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프로그램의 피드백을 토대로 보다 지속 가능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의 기회가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실현하는 한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으로의 무장애 관광 정책이 단순한 접근성 개선을 넘어, 사회적 인식과 문화적 수용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