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이젠 여행도 차별 없이' 전 국민 무장애 여행 시대 연다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소외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이 한층 더 확대된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약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여행 프로그램 ‘열린관광, 같이가는 가치있는 여행’을 운영하며,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이동권의 제약을 겪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무료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열린 관광지’란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물리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 경사로, 화장실 등 주요 편의시설을 개선한 장소를 뜻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조성된 열린 관광지는 수백 곳에 달하며,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무장애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전국 단위의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총 3200명을 대상으로 32개의 무장애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올해 처음으로 기관 추천뿐 아니라 개별 신청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 가이드와 안전관리 담당자가 여행에 동행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모든 일정은 참가자의 이동 및 체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이번 여행 프로그램의 핵심은 ‘접근성’과 ‘포용성’이다.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과 동선, 체험 콘텐츠 전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됐다. 특히 올해 조성된 새로운 열린 관광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여행 일정은, 참가자들에게 보다 새롭고 쾌적한 관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광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다양한 사회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열린 관광지 확대뿐 아니라, 현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수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도 함께 개발해왔다. 실제로 최근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숲길과 고산지대를 여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귀포 치유의 숲’ 같은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장벽을 넘어 심리적 장벽까지 제거하려는 무장애 관광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번 ‘열린관광, 같이가는 가치있는 여행’은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을 넘어, 관광이라는 일상적 권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access.visitkorea)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참가자는 여행 일정을 사전에 안내받고 전 과정에서 전담 가이드의 안내를 받게 된다.

 

문지영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 파트장은 “그동안 떠나기를 망설였던 분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의 기쁨과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프로그램의 피드백을 토대로 보다 지속 가능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의 기회가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실현하는 한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으로의 무장애 관광 정책이 단순한 접근성 개선을 넘어, 사회적 인식과 문화적 수용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