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EU에 50% 관세 ‘한 달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일로 예고했던 유럽연합(EU)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시한을 7월 9일까지 한 달여 연기하며 양측 간 무역 갈등이 일단 유예 국면에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좋은 통화를 나눴고,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EU와의 협상 재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발언은 그간 강경한 무역정책을 펼쳐온 트럼프 행정부가 EU와의 대립 구도에서 한발 물러나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전환점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EU에 대해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7월 9일까지 관세율을 10%로 한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EU 역시 미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6월 1일부터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돌연 경고했다. 이는 기존 상호 관세율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강경 조치로, 유럽 측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맞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같은 날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협상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좋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협상 기간 연장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설정한 90일 협상 유예 기간을 무효화하고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대한 대응이자, 양측 모두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담판 시도로 해석된다.

 

EU는 그간 미국과의 협상에서 에너지 분야의 미국산 구매 촉진, 5G 및 6G 통신 기술 협력 강화, 반도체·철강·자동차 산업 협력 확대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관세 철폐보다 비관세 장벽 해소와 미국 내 제조업 강화에 방점을 두고 강경한 무역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운동화나 티셔츠를 만드는 게 아니다. 군사 장비, 반도체, 컴퓨터, 인공지능(AI)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애플과 삼성전자 등 해외 생산 스마트폰 기업에도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미국과 EU 간 무역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교역을 넘어 양측 산업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이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2024년 미국과 EU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총액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4.9%에 달한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 비중(2.2%)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규모로, 미국 경제에 있어 유럽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은 EU로부터 연간 약 6,06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며, 이 중 의약품이 1,270억 달러로 단일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바이엘, 사노피 등 유럽 제약사들의 제품뿐 아니라, 미국 기업이 세금 절감을 위해 아일랜드에 세운 공장을 통한 역수입 구조도 눈에 띈다. 자동차(452억 달러), 기계류, 와인(54억 달러), 향수(44억 달러) 등도 주요 수입 품목이다. 반면 미국의 대EU 수출은 에너지, 항공기 및 부품, 혈액·혈장 제품 등이 주를 이루며, 2024년 항공기 수출액은 323억 달러에 이른다. 혈액 및 혈장 제품은 52억 달러 규모로 팬데믹 이후 헬스케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략적 수출 품목으로 부상했다.

 

서비스 무역도 미국-EU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4년 미국은 EU와의 상품 무역에서 2,35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서비스 수출이 2,770억 달러에 달해 적자가 1,610억 달러로 감소한다. 컨설팅, 금융, IT 기술 서비스 등이 주요 분야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기술기업들의 유럽 내 서비스 매출이 크고 EU는 이를 보복 관세 및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EU는 이에 대응해 청바지, 위스키, 오토바이 등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긴 바 있다. 당시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완화됐지만, 이번 50% 관세 위협은 과거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치로, 7월 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역전쟁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달 연기 결정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전화를 받은 직후 내려졌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녀와 빠르게 만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협상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EU 내 각국 정부와 개별적으로도 비관세 장벽 문제를 협상해야 하는 이중 협상 구조에 놓여 있어 합의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은 단순한 관세 부과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안정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커, 앞으로의 협상 결과와 양측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관세 부과 시한을 연장하며 시간을 벌었으나, 무역전쟁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상황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