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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용 외교로 외교안보 강국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실용과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과거 불법 계엄 사태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일관된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악화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가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이해와 안보적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미러 관계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국익 중심의 한러 관계 설정과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통해 안보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고려한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보호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되, 관세 협상에서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현안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복잡한 국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외교 체제 전반의 혁신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만나는 외교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당적 외교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실용 중심의 순방 외교를 위해 수행단 규모를 합리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외교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긴장 완화와 비핵화,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복원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다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문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 역시 정면으로 언급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해온 사안을 이 후보가 직접 꺼내들며 외연 확장 전략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국방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실추된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다시는 군이 정치적 도구로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병역 제도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는 동시에 병역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군 간부 처우 개선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에 대해선 급여 현실화 및 주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원격강좌 수강료 전액 지원, 병역 기간 동안 국민연금 반영 등도 병역 복무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성범죄 근절을 포함한 장병 인권 보호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이 후보는 안보와 인권, 국익을 아우르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