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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용 외교로 외교안보 강국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실용과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과거 불법 계엄 사태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일관된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악화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가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이해와 안보적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미러 관계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국익 중심의 한러 관계 설정과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통해 안보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고려한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보호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되, 관세 협상에서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현안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복잡한 국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외교 체제 전반의 혁신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만나는 외교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당적 외교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실용 중심의 순방 외교를 위해 수행단 규모를 합리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외교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긴장 완화와 비핵화,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복원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다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문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 역시 정면으로 언급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해온 사안을 이 후보가 직접 꺼내들며 외연 확장 전략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국방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실추된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다시는 군이 정치적 도구로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병역 제도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는 동시에 병역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군 간부 처우 개선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에 대해선 급여 현실화 및 주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원격강좌 수강료 전액 지원, 병역 기간 동안 국민연금 반영 등도 병역 복무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성범죄 근절을 포함한 장병 인권 보호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이 후보는 안보와 인권, 국익을 아우르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