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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용 외교로 외교안보 강국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실용과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과거 불법 계엄 사태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일관된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악화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가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이해와 안보적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미러 관계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국익 중심의 한러 관계 설정과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통해 안보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고려한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보호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되, 관세 협상에서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현안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복잡한 국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외교 체제 전반의 혁신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만나는 외교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당적 외교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실용 중심의 순방 외교를 위해 수행단 규모를 합리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외교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긴장 완화와 비핵화,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복원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다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문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 역시 정면으로 언급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해온 사안을 이 후보가 직접 꺼내들며 외연 확장 전략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국방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실추된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다시는 군이 정치적 도구로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병역 제도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는 동시에 병역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군 간부 처우 개선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에 대해선 급여 현실화 및 주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원격강좌 수강료 전액 지원, 병역 기간 동안 국민연금 반영 등도 병역 복무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성범죄 근절을 포함한 장병 인권 보호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이 후보는 안보와 인권, 국익을 아우르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