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축의금 인플레이션' 시대... 직장인 70%가 '경제적 압박' 호소

 올해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직장 동료 결혼식의 적정 축의금이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대비 5만원 상승한 금액으로, 물가 상승이 축의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인크루트가 2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844명을 대상으로 올해 기준 직장 동료 결혼식에 내야 할 적정 축의금을 물은 결과, 1인 기준으로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할 경우 '10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61.8%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5만원'이 32.8%, '5만원 미만'이 3.2%, '15만원'이 1.4%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축의금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2023년 같은 조사에서는 '같은 팀이지만 덜 친하고 협업할 때만 마주하는 직장 동료'의 적정 축의금으로 65.1%가 '5만원'을 꼽았다. 그러나 올해는 가장 많은 응답이 '10만원'으로 나타나 작년보다 5만원이 상승했다. 인크루트는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관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적으로 친한 직장 동료'와 '협업·일로 엮인 동료' 모두에게 10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각각 59.7%와 60.1%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었다. '사적으로 친한 직장 동료'의 경우 20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14.3%, 15만원이 12.7%, 5만원이 9.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업·일로 엮여 있는 동료'에게는 5만원(30%), 5만원 미만(3.8%), 15만원(3.3%)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친밀도에 따라 축의금 금액에 차등을 두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식 참석 범위에 관한 질문에서는 '같이 협업하거나 일로 엮여 있는 동료'까지 참석한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다. '청첩장을 받은 모든 직장 동료'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응답은 28.2%였으며, '사적으로 친한 직장 동료' 결혼식만 간다는 응답은 25.9%로 나타났다. 소수이지만 1.4%는 직장 동료 결혼식에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동료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결혼식까지 참석할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33.3%), '개인 일정이 우선이어서'(25%), '축의금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16.7%)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직장 내 인간관계와 경제적 상황이 결혼식 참석 여부와 축의금 액수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 증가가 직장 문화의 일부인 축의금 관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부담스럽지만 관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축의금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축의금 부담은 직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