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독일에서 온 손님, 제주 민속품의 감동 귀환

 제주에서 약 100년 전 독일로 떠났던 민속품들이 다시 고향 제주를 찾는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독일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과 공동으로 특별교류전 '사이, 그 너머: 백년여정'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1929년 독일인 탐험가이자 민족지학자인 발터 스퇴츠너(Walter Stötzner, 1882~1965)가 제주에서 수집해 독일로 가져간 민속품 62점이 약 9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뜻깊은 자리다. 현재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은 제주에서 수집된 민속품 216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이 중 일부 원본 자료와 관련 기록들이 공개된다.

 

전시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제1부 '백 년 전, 어느 독일인이 만난 제주'는 발터 스퇴츠너의 생애와 그의 아시아 탐험, 그리고 1929년 한국과 제주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꾸며졌다. 스퇴츠너는 1929년 5월부터 약 6주간 제주에 머물며 의식주, 농업, 어업, 수공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속자료를 수집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수집한 원본 민속품 62점과 관련 자료 70여 점이 함께 전시된다.

 

특히 스퇴츠너가 제주에 머무는 동안 직접 촬영한 사진과 남긴 글을 통해 당시 제주의 문화와 생활상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의 방대한 기록과 자료는 당시 제주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제2부 '제주문화의 가치, 독일에서 조명되다'는 1930년대 제주 민속품이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에 소장되기까지의 과정과, 이후 독일에서의 전시 및 연구 활용 사례를 다룬다. 특히 1930~1931년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안봉근에 관한 이야기가 주목된다.

 

안봉근은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으로, 당시 박물관에서 제주 민속품과 한국 유물을 정리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시에서는 그가 제작했던 농기구 모형 6점과 그의 연구 지원으로 완성된 논문 '한국의 농업'(1931)도 공개된다. 이를 통해 제주 민속품이 독일에서 어떻게 연구되고 보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시 개막식은 29일 오후 4시,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30일 오후 2시에는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전시 자료와 관련된 학술행사가 개최되며,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단순히 민속품을 전시하는 자리를 넘어, 제주와 독일이 공유한 10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기회"라며 "제주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교류전은 제주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제주 문화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