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독일에서 온 손님, 제주 민속품의 감동 귀환

 제주에서 약 100년 전 독일로 떠났던 민속품들이 다시 고향 제주를 찾는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독일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과 공동으로 특별교류전 '사이, 그 너머: 백년여정'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1929년 독일인 탐험가이자 민족지학자인 발터 스퇴츠너(Walter Stötzner, 1882~1965)가 제주에서 수집해 독일로 가져간 민속품 62점이 약 9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뜻깊은 자리다. 현재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은 제주에서 수집된 민속품 216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이 중 일부 원본 자료와 관련 기록들이 공개된다.

 

전시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제1부 '백 년 전, 어느 독일인이 만난 제주'는 발터 스퇴츠너의 생애와 그의 아시아 탐험, 그리고 1929년 한국과 제주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꾸며졌다. 스퇴츠너는 1929년 5월부터 약 6주간 제주에 머물며 의식주, 농업, 어업, 수공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속자료를 수집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수집한 원본 민속품 62점과 관련 자료 70여 점이 함께 전시된다.

 

특히 스퇴츠너가 제주에 머무는 동안 직접 촬영한 사진과 남긴 글을 통해 당시 제주의 문화와 생활상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의 방대한 기록과 자료는 당시 제주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제2부 '제주문화의 가치, 독일에서 조명되다'는 1930년대 제주 민속품이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에 소장되기까지의 과정과, 이후 독일에서의 전시 및 연구 활용 사례를 다룬다. 특히 1930~1931년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안봉근에 관한 이야기가 주목된다.

 

안봉근은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으로, 당시 박물관에서 제주 민속품과 한국 유물을 정리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시에서는 그가 제작했던 농기구 모형 6점과 그의 연구 지원으로 완성된 논문 '한국의 농업'(1931)도 공개된다. 이를 통해 제주 민속품이 독일에서 어떻게 연구되고 보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시 개막식은 29일 오후 4시,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30일 오후 2시에는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전시 자료와 관련된 학술행사가 개최되며,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단순히 민속품을 전시하는 자리를 넘어, 제주와 독일이 공유한 10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기회"라며 "제주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교류전은 제주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제주 문화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