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독일에서 온 손님, 제주 민속품의 감동 귀환

 제주에서 약 100년 전 독일로 떠났던 민속품들이 다시 고향 제주를 찾는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독일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과 공동으로 특별교류전 '사이, 그 너머: 백년여정'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1929년 독일인 탐험가이자 민족지학자인 발터 스퇴츠너(Walter Stötzner, 1882~1965)가 제주에서 수집해 독일로 가져간 민속품 62점이 약 9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뜻깊은 자리다. 현재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은 제주에서 수집된 민속품 216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이 중 일부 원본 자료와 관련 기록들이 공개된다.

 

전시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제1부 '백 년 전, 어느 독일인이 만난 제주'는 발터 스퇴츠너의 생애와 그의 아시아 탐험, 그리고 1929년 한국과 제주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꾸며졌다. 스퇴츠너는 1929년 5월부터 약 6주간 제주에 머물며 의식주, 농업, 어업, 수공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속자료를 수집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수집한 원본 민속품 62점과 관련 자료 70여 점이 함께 전시된다.

 

특히 스퇴츠너가 제주에 머무는 동안 직접 촬영한 사진과 남긴 글을 통해 당시 제주의 문화와 생활상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의 방대한 기록과 자료는 당시 제주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제2부 '제주문화의 가치, 독일에서 조명되다'는 1930년대 제주 민속품이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에 소장되기까지의 과정과, 이후 독일에서의 전시 및 연구 활용 사례를 다룬다. 특히 1930~1931년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안봉근에 관한 이야기가 주목된다.

 

안봉근은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으로, 당시 박물관에서 제주 민속품과 한국 유물을 정리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시에서는 그가 제작했던 농기구 모형 6점과 그의 연구 지원으로 완성된 논문 '한국의 농업'(1931)도 공개된다. 이를 통해 제주 민속품이 독일에서 어떻게 연구되고 보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시 개막식은 29일 오후 4시,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30일 오후 2시에는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전시 자료와 관련된 학술행사가 개최되며,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단순히 민속품을 전시하는 자리를 넘어, 제주와 독일이 공유한 10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기회"라며 "제주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교류전은 제주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제주 문화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