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독일에서 온 손님, 제주 민속품의 감동 귀환

 제주에서 약 100년 전 독일로 떠났던 민속품들이 다시 고향 제주를 찾는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독일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과 공동으로 특별교류전 '사이, 그 너머: 백년여정'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1929년 독일인 탐험가이자 민족지학자인 발터 스퇴츠너(Walter Stötzner, 1882~1965)가 제주에서 수집해 독일로 가져간 민속품 62점이 약 9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뜻깊은 자리다. 현재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은 제주에서 수집된 민속품 216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이 중 일부 원본 자료와 관련 기록들이 공개된다.

 

전시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제1부 '백 년 전, 어느 독일인이 만난 제주'는 발터 스퇴츠너의 생애와 그의 아시아 탐험, 그리고 1929년 한국과 제주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꾸며졌다. 스퇴츠너는 1929년 5월부터 약 6주간 제주에 머물며 의식주, 농업, 어업, 수공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속자료를 수집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수집한 원본 민속품 62점과 관련 자료 70여 점이 함께 전시된다.

 

특히 스퇴츠너가 제주에 머무는 동안 직접 촬영한 사진과 남긴 글을 통해 당시 제주의 문화와 생활상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의 방대한 기록과 자료는 당시 제주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제2부 '제주문화의 가치, 독일에서 조명되다'는 1930년대 제주 민속품이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에 소장되기까지의 과정과, 이후 독일에서의 전시 및 연구 활용 사례를 다룬다. 특히 1930~1931년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안봉근에 관한 이야기가 주목된다.

 

안봉근은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으로, 당시 박물관에서 제주 민속품과 한국 유물을 정리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시에서는 그가 제작했던 농기구 모형 6점과 그의 연구 지원으로 완성된 논문 '한국의 농업'(1931)도 공개된다. 이를 통해 제주 민속품이 독일에서 어떻게 연구되고 보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시 개막식은 29일 오후 4시,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30일 오후 2시에는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전시 자료와 관련된 학술행사가 개최되며,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단순히 민속품을 전시하는 자리를 넘어, 제주와 독일이 공유한 10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기회"라며 "제주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교류전은 제주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제주 문화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