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임성언, 행복한 결혼식 뒤 숨겨진 반전 드라마?

 배우 임성언(41)과 사업가 이창섭(55)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다. 두 사람은 5월 17일 강남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화려한 사회자와 정계 인사들의 축하 속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신랑 이창섭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결혼식 전, 이창섭의 모바일 청첩장에는 조합원들의 불만 섞인 댓글이 달렸다. 이창섭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의 돈을 유용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석정도시개발의 회장으로, 지주택 사업을 진행하며 최소 200억 원 이상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주택은 이론적으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높은 실패 확률과 불투명한 자금 관리로 인해 '지옥주택'이라 불린다. 이창섭은 경기도 오산, 충북 오송 등에서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오산 지주택의 경우 2018년에 시작됐으나 아직도 3층 공사 중이다.

 

결혼식에서 이창섭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채권자들의 기습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 A씨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며 예식장을 찾아갈 계획을 디스패치에 알렸다. 이창섭은 채권자 B씨에게 "구속을 피하기 위해 결혼한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임성언은 남편 이창섭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 한 측근은 그가 "부동산 사업가로,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이창섭의 사기 행각을 감추기 위한 포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창섭은 이미 사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200억 원 이상이다.

 

결혼식 이후, 이창섭은 연예인 아내를 자랑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로, 이번 결혼이 그의 또 다른 포장지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의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창섭은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여행이 막힌 상태이다. 이번 결혼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임성언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