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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언, 행복한 결혼식 뒤 숨겨진 반전 드라마?

 배우 임성언(41)과 사업가 이창섭(55)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다. 두 사람은 5월 17일 강남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화려한 사회자와 정계 인사들의 축하 속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신랑 이창섭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결혼식 전, 이창섭의 모바일 청첩장에는 조합원들의 불만 섞인 댓글이 달렸다. 이창섭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의 돈을 유용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석정도시개발의 회장으로, 지주택 사업을 진행하며 최소 200억 원 이상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주택은 이론적으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높은 실패 확률과 불투명한 자금 관리로 인해 '지옥주택'이라 불린다. 이창섭은 경기도 오산, 충북 오송 등에서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오산 지주택의 경우 2018년에 시작됐으나 아직도 3층 공사 중이다.

 

결혼식에서 이창섭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채권자들의 기습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 A씨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며 예식장을 찾아갈 계획을 디스패치에 알렸다. 이창섭은 채권자 B씨에게 "구속을 피하기 위해 결혼한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임성언은 남편 이창섭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 한 측근은 그가 "부동산 사업가로,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이창섭의 사기 행각을 감추기 위한 포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창섭은 이미 사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200억 원 이상이다.

 

결혼식 이후, 이창섭은 연예인 아내를 자랑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로, 이번 결혼이 그의 또 다른 포장지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의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창섭은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여행이 막힌 상태이다. 이번 결혼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임성언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