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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언, 행복한 결혼식 뒤 숨겨진 반전 드라마?

 배우 임성언(41)과 사업가 이창섭(55)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다. 두 사람은 5월 17일 강남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화려한 사회자와 정계 인사들의 축하 속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신랑 이창섭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결혼식 전, 이창섭의 모바일 청첩장에는 조합원들의 불만 섞인 댓글이 달렸다. 이창섭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의 돈을 유용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석정도시개발의 회장으로, 지주택 사업을 진행하며 최소 200억 원 이상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주택은 이론적으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높은 실패 확률과 불투명한 자금 관리로 인해 '지옥주택'이라 불린다. 이창섭은 경기도 오산, 충북 오송 등에서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오산 지주택의 경우 2018년에 시작됐으나 아직도 3층 공사 중이다.

 

결혼식에서 이창섭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채권자들의 기습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 A씨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며 예식장을 찾아갈 계획을 디스패치에 알렸다. 이창섭은 채권자 B씨에게 "구속을 피하기 위해 결혼한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임성언은 남편 이창섭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 한 측근은 그가 "부동산 사업가로,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이창섭의 사기 행각을 감추기 위한 포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창섭은 이미 사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200억 원 이상이다.

 

결혼식 이후, 이창섭은 연예인 아내를 자랑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로, 이번 결혼이 그의 또 다른 포장지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의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창섭은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여행이 막힌 상태이다. 이번 결혼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임성언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