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임성언, 행복한 결혼식 뒤 숨겨진 반전 드라마?

 배우 임성언(41)과 사업가 이창섭(55)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다. 두 사람은 5월 17일 강남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화려한 사회자와 정계 인사들의 축하 속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신랑 이창섭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결혼식 전, 이창섭의 모바일 청첩장에는 조합원들의 불만 섞인 댓글이 달렸다. 이창섭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의 돈을 유용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석정도시개발의 회장으로, 지주택 사업을 진행하며 최소 200억 원 이상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주택은 이론적으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높은 실패 확률과 불투명한 자금 관리로 인해 '지옥주택'이라 불린다. 이창섭은 경기도 오산, 충북 오송 등에서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오산 지주택의 경우 2018년에 시작됐으나 아직도 3층 공사 중이다.

 

결혼식에서 이창섭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채권자들의 기습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 A씨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며 예식장을 찾아갈 계획을 디스패치에 알렸다. 이창섭은 채권자 B씨에게 "구속을 피하기 위해 결혼한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임성언은 남편 이창섭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 한 측근은 그가 "부동산 사업가로,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이창섭의 사기 행각을 감추기 위한 포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창섭은 이미 사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200억 원 이상이다.

 

결혼식 이후, 이창섭은 연예인 아내를 자랑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로, 이번 결혼이 그의 또 다른 포장지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의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창섭은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여행이 막힌 상태이다. 이번 결혼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임성언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조국, 광복절 특사 코앞…찬반 여론 ‘팽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심사위는 심사 대상 범위 설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면·복권 절차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정치인 중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면 건의가 결정됐다. 이 중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사면을 요청했던 인물들이지만, 송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이번 사면 심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최 전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사면 규모와 대상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 중에서도 핵심은 조국 전 대표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었다. 만약 이번에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형 집행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며, 정치 활동 제한도 해제된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조 전 대표를 ‘윤석열 정권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부도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을 이유로 사면 촉구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조 전 대표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특사 군불 때기’라는 해석도 나왔다.그러나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두 달여 만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가 민생 중심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사면이 특사의 본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그럼에도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과잉수사의 희생자’로 보는 인식에 공감하며, 사면·복권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과 균형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정치 지형과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