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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언, 행복한 결혼식 뒤 숨겨진 반전 드라마?

 배우 임성언(41)과 사업가 이창섭(55)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다. 두 사람은 5월 17일 강남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화려한 사회자와 정계 인사들의 축하 속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신랑 이창섭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결혼식 전, 이창섭의 모바일 청첩장에는 조합원들의 불만 섞인 댓글이 달렸다. 이창섭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의 돈을 유용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석정도시개발의 회장으로, 지주택 사업을 진행하며 최소 200억 원 이상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주택은 이론적으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높은 실패 확률과 불투명한 자금 관리로 인해 '지옥주택'이라 불린다. 이창섭은 경기도 오산, 충북 오송 등에서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오산 지주택의 경우 2018년에 시작됐으나 아직도 3층 공사 중이다.

 

결혼식에서 이창섭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채권자들의 기습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 A씨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며 예식장을 찾아갈 계획을 디스패치에 알렸다. 이창섭은 채권자 B씨에게 "구속을 피하기 위해 결혼한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임성언은 남편 이창섭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 한 측근은 그가 "부동산 사업가로,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이창섭의 사기 행각을 감추기 위한 포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창섭은 이미 사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200억 원 이상이다.

 

결혼식 이후, 이창섭은 연예인 아내를 자랑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로, 이번 결혼이 그의 또 다른 포장지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의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창섭은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여행이 막힌 상태이다. 이번 결혼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임성언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