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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돌풍! 이와이 지사토, LPGA 첫 우승으로 강렬한 신고식!


일본의 신예 이와이 지사토가 LPGA 투어 멕시코 리비에라 마야 오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신인으로서 올 시즌 세 번째 우승자가 된 이와이는 10년 만에 재현된 신인들의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이와이는 26일(한국시간) 멕시코 플라야 델 카르멘의 엘 카말레온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2위 제니 배(미국)를 무려 6타 차로 따돌리며 우승을 확정했다. 우승 상금은 37만 5000달러(약 5억 1000만 원)이다.

 

이번 우승으로 이와이는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신인 중 세 번째로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되었다. 앞서 3월 다케다 리오가 블루 베이 LPGA에서 첫 신인 우승을 기록했고, 지난달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는 잉리드 린드블라드(스웨덴)가 두 번째로 정상에 올랐다. 신인이 시즌 중 3승 이상을 합작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통산 8승을 기록한 이와이는, 퀄리파잉(Q) 시리즈를 차석으로 통과하며 올해 LPGA 투어에 입성했다. 쌍둥이 언니 아키에와 함께 미국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이와이는 시즌 초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보였으나, 이번 대회에서 놀라운 기량을 발휘하며 깜짝 우승을 거두었다. 이를 계기로 신인상 경쟁에서도 본격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현재 신인상 랭킹 2위(304점)로 도약한 이와이는 1위 다케다 리오(472점)를 추격하고 있다. 신인상 랭킹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일본 선수들이 차지하며 일본 선수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한국 선수 윤이나는 이번 대회 컷 탈락으로 신인상 랭킹 10위(108점)로 내려앉으며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대회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오픈을 앞두고 열렸으며 세계랭킹 상위 14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회 3라운드까지 리더보드 상위 11명의 선수 모두가 LPGA 투어 첫 우승을 노리는 선수들로 구성되었고, 그중 이와이가 가장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이의 6타 차 우승은 올해 가장 큰 타수 차 우승 타이기록이다. 앞서 3월 블루 베이 LPGA에서 다케다 리오도 6타 차로 우승한 바 있다.

 

한편, 한국 선수 중에서는 강혜지가 최종 합계 5언더파 283타로 단독 3위를 기록하며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역전을 노리던 최혜진과 이소미는 마지막 날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신지은과 함께 공동 4위(4언더파 284타)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에서 신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가운데, 이와이 지사토의 깜짝 우승은 올 시즌 LPGA 투어의 또 다른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그녀의 첫 우승은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