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신인 돌풍! 이와이 지사토, LPGA 첫 우승으로 강렬한 신고식!


일본의 신예 이와이 지사토가 LPGA 투어 멕시코 리비에라 마야 오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신인으로서 올 시즌 세 번째 우승자가 된 이와이는 10년 만에 재현된 신인들의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이와이는 26일(한국시간) 멕시코 플라야 델 카르멘의 엘 카말레온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2위 제니 배(미국)를 무려 6타 차로 따돌리며 우승을 확정했다. 우승 상금은 37만 5000달러(약 5억 1000만 원)이다.

 

이번 우승으로 이와이는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신인 중 세 번째로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되었다. 앞서 3월 다케다 리오가 블루 베이 LPGA에서 첫 신인 우승을 기록했고, 지난달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는 잉리드 린드블라드(스웨덴)가 두 번째로 정상에 올랐다. 신인이 시즌 중 3승 이상을 합작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통산 8승을 기록한 이와이는, 퀄리파잉(Q) 시리즈를 차석으로 통과하며 올해 LPGA 투어에 입성했다. 쌍둥이 언니 아키에와 함께 미국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이와이는 시즌 초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보였으나, 이번 대회에서 놀라운 기량을 발휘하며 깜짝 우승을 거두었다. 이를 계기로 신인상 경쟁에서도 본격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현재 신인상 랭킹 2위(304점)로 도약한 이와이는 1위 다케다 리오(472점)를 추격하고 있다. 신인상 랭킹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일본 선수들이 차지하며 일본 선수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한국 선수 윤이나는 이번 대회 컷 탈락으로 신인상 랭킹 10위(108점)로 내려앉으며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대회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오픈을 앞두고 열렸으며 세계랭킹 상위 14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회 3라운드까지 리더보드 상위 11명의 선수 모두가 LPGA 투어 첫 우승을 노리는 선수들로 구성되었고, 그중 이와이가 가장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이의 6타 차 우승은 올해 가장 큰 타수 차 우승 타이기록이다. 앞서 3월 블루 베이 LPGA에서 다케다 리오도 6타 차로 우승한 바 있다.

 

한편, 한국 선수 중에서는 강혜지가 최종 합계 5언더파 283타로 단독 3위를 기록하며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역전을 노리던 최혜진과 이소미는 마지막 날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신지은과 함께 공동 4위(4언더파 284타)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에서 신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가운데, 이와이 지사토의 깜짝 우승은 올 시즌 LPGA 투어의 또 다른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그녀의 첫 우승은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