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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 박아...김정은에 성폭행 당하든가" 전광훈의 끝없는 막말 퍼레이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논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그는 교인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강요하고, 성범죄를 암시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각 지역 광역위원장들을 앞에 세운 뒤, "집회 참여자를 100% 데려온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좌우로 정렬하여 대가리를 박아라"고 지시했다. 그의 명령에 따라 10여 명의 교인들은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며 두 손을 뒤로 묶는 모습을 보였다. 일명 ‘원산폭격’이라 불리는 이 자세는 군대에서 벌칙으로 사용되던 방식으로, 이를 교회 내에서 강요한 것은 충격을 더했다.

 

전 목사는 교인들에게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꼬라박도록 해야 하느냐? 밤새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너희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폭언을 이어갔다. 그는 '6.3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하며, 이에 대한 확답을 받은 후에야 이러한 가혹 행위를 중단했다.

 

또한 전 목사는 일반 교인들에게도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가 북한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여러분이라도 정신을 차려 국민을 계몽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에게 성폭행당하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면 여러분부터 북한으로 추방해 김정은에게 성폭행당하게 만들겠다"고 말하며 교인들을 겁박했다.

 


이와 함께 전 목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자신을 옹호했다. 그는 "김 후보와 나는 문재인과 싸우기 위해 4년간 함께 운동했기 때문에 서로 교감이 잘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자신을 옹호한 발언을 인용하며, "기독교 목사들과 성도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지탱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김 후보의 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전광훈의 가혹행위는 광기와 기괴함 그 자체"라며 "김문수 후보는 즉각 극우와의 결별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해진 동원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시키는 모습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광훈 목사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정치적 발언과 과격한 행동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와 폭력적 언행이 포함되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교계와 정치권 모두가 강하게 비판하며 전 목사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