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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 박아...김정은에 성폭행 당하든가" 전광훈의 끝없는 막말 퍼레이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논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그는 교인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강요하고, 성범죄를 암시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각 지역 광역위원장들을 앞에 세운 뒤, "집회 참여자를 100% 데려온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좌우로 정렬하여 대가리를 박아라"고 지시했다. 그의 명령에 따라 10여 명의 교인들은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며 두 손을 뒤로 묶는 모습을 보였다. 일명 ‘원산폭격’이라 불리는 이 자세는 군대에서 벌칙으로 사용되던 방식으로, 이를 교회 내에서 강요한 것은 충격을 더했다.

 

전 목사는 교인들에게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꼬라박도록 해야 하느냐? 밤새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너희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폭언을 이어갔다. 그는 '6.3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하며, 이에 대한 확답을 받은 후에야 이러한 가혹 행위를 중단했다.

 

또한 전 목사는 일반 교인들에게도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가 북한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여러분이라도 정신을 차려 국민을 계몽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에게 성폭행당하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면 여러분부터 북한으로 추방해 김정은에게 성폭행당하게 만들겠다"고 말하며 교인들을 겁박했다.

 


이와 함께 전 목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자신을 옹호했다. 그는 "김 후보와 나는 문재인과 싸우기 위해 4년간 함께 운동했기 때문에 서로 교감이 잘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자신을 옹호한 발언을 인용하며, "기독교 목사들과 성도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지탱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김 후보의 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전광훈의 가혹행위는 광기와 기괴함 그 자체"라며 "김문수 후보는 즉각 극우와의 결별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해진 동원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시키는 모습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광훈 목사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정치적 발언과 과격한 행동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와 폭력적 언행이 포함되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교계와 정치권 모두가 강하게 비판하며 전 목사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